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현행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외국병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 병원개설 및 허가절차가 구체화 되어 올 6월부터 시행이 확정되면 외국인 병원투자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외국인 의사비율 등 보다 세부적 사항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