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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RG 확대, 의료계와 합의 ‘선행 사항’

입법조사처 “의료계도 반대앞서 적정진료지침 제시해야”

포괄수가제 확대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협의와 상호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이슈와 논점에서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반대입장에 있는 의료계와 수가조정방식 등 세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병ㆍ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용한다고 밝혔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부속기, 제왕절개다.

복지부가 과잉진료와 본인부담금 과중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병원재정의 악화와 환자의 개인차를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특정 질병군에 고정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최소화 될수 있다”며 “이는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축소시켜 진료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때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료수가가 결정되므로 병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 건보 재정악화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의료서비스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질병별 평균비용과 필수의료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포괄수가 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극심하자 이만우(국회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장은 ▲포괄수가의 수준을 적정화하고, ▲정부가 설정한 7개 질병 군에 대해 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며, ▲과잉진료 논란으로 문제시 됐던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만우 팀장은 먼저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적용 시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돼야 하며 향후 포괄수가를 조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한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자 분류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복합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의 중증도와 치료의 다양성, 중ㆍ장기적인 의료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한 지불장식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여와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질병군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 포괄수가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이해를 통해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우 팀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한 부분이 있어 현재 의료계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힌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과잉진료를 일삼아 불신을 받아온만큼 제도에 대한 무조건 반대보다는 환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진료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