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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만성질환관리제 할인 체감효과 느낄까?

소비자원, 체감효과 낮아…환자 특정의원 이용 미지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도가 고혈압 8.%, 당뇨병 4.7% 할인에 그쳐 환자들이 체감할 할인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선임연구원은 소비자정책동향보고서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의료소비자 수용성확대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황은애 연구원은 만성질환관리제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제’라고 불릴 만큼 의원을 통해 만성질환을 진료 받는 대상 환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일반 진찰 때는 본인부담금이 할인되지 않고 혈압이나 당뇨약을 처방 받을 때만 본인부담금이 할인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예측 진료비 경감액수인 11,150원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

또한 이를 감안하더라도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인한 진료비 할인은 고혈압 8.8%, 당뇨병 4.7% 정도에 그쳐 환자가 체감하는 인센티브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원은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치료지속율이 가장 중요한데 진찰료 인하에 따른 체감 효과가 미미할 경우 의료소비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인 이용을 할 것인지도 미지수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황은애 연구원은 “만성질환관리제는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병원 선택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황 연구원은 “의료소비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위해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병원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로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처방지속성,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으로 의원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황은애 연구원은 만성질환관리제의 의료소비자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병원 선택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향상과 알권리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한 의원 선택을 위한 정보를 보다 체감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차원으로 생산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정보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련 병원 선택 정보는 소비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뛰어난 소비자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 제공되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건강지원서비스에 의해 생성되는 개인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국민건강종보포털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은애 연구원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함을 전제로 할 때 환자관리의 적정성 평가 역시 의원의 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의 적정 관리 뿐 아니라 예방도 중요한 목적임을 감안해 볼 때 그 대상을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국한하기 보다는 혈압, 혈당, 비만 등에서 위험인자 보유군인 잠재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