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화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 보령제약 등은 지난 27일 심리를 종결하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는 지난 17일 만료됐지만 이 성분을 발기부전에 사용한다는 용도특허는 2014년 5월까지다.
따라서 화이자는 용도특허 만료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CJ 관계자는 “1심 판결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긴 용도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