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대표이사 김상진)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작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스텔라라’는 중등도 이상 판상형 건선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치료제다.
이번 보험 급여를 시작으로 건선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건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텔라라’는 초기 0, 4주 치료 이후에는 12주에 한번씩 1년에 4번만 병원을 방문해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야 하는 기존의 건선치료방식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준다.
특히 28주차까지 치료 시 90%의 환자가 약에 반응했고(PASI 50), 70%의 환자가 치료성공(PASI 75)에 도달하는 등 뛰어난 효능이 해외 임상에서 입증됐다.
기존에 일부 건선치료에 사용돼 왔던 TNF-알파 억제제와의 비교임상에서도 스텔라라의 우월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나타났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일상생활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증증 건선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