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시행이 이르면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과의 시행은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식약청은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을 비롯한 총 526개(전체의약품의 1.3%) 품목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인 분류 결과를 보면 일반에서 전문이 273개, 전문에서 일반이 212개, 전문에서 동시분류가 40개, 그리고 일반에서 동시분류가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