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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BMS노조, 불법파견 관련 본사 앞 규탄집회 예고

약가인하 후 고용관련 첫 집회…위장도급 문제 불거지나

BMS노조(위원장 유대희)가 임금인상 기준 명문화와 불법파견 철회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약가인하 후 처음으로 고용 관련 노조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 다국적사를 중심으로 한 위장도급의 문제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그간 BMS는 ERP(조기퇴직프로그램)를 통한 인력감축 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를 통한 영업 외주화로 영업사원을 충원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온바 있다.

이처럼 영업 외주업체를 통해 정규직 채용이 무시되자 BMS 노조측은 파견형식의 고용에 대해 위법을 주장해온 상황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관련, 노조측은 지난 6월 27일 성명서 발표, 28일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에 진정서 제출, 7월 10일 본사 CEO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발송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끝내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법파견 규탄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결의대회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BMS 본사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과 제약사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화학연맹(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단체 대표자들은 16일 BMS대표이사와 임금협상 정상화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면담을 시도했지만 회사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맹 관계자는 “상급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BMS현안에 대해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BMS는 원론적인 노사 자율교섭 주장과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BMS는 현재 노동부 강남지청의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화학연맹과 공동명의로 조만간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제약 영업직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점 ▲파견직원들의 직접 선발 ▲직접적인 노무관리(업무지시, 감독, 보고, 평가 등) ▲물품지급 등을 이유로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MS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8월 2일 파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외관상 도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약사 노조들과 연대하여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근절되는 날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