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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Y제약 사장 유모씨, 불법 리베이트 혐의 구속

쌍벌제 시행 후 대표 구속 첫 사례…17억원 금품 제공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전형근)는 400여명의 의사에게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Y제약사 대표 유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21개 병원 의사 400여명에게 16억8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자사 근육이완제의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벌제 시행 후 행해진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에 대해 제약사 대표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해당 의약품의 경우 향후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400명의 의사 중 일부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해당 회사는 연매출 700억원대의 중소제약사로 유씨는 지난 2007년 사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