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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원 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 효용성 적어

유현정 변호사, 불신 조장-증거자료 획득수단 악용 가능


의료정책포럼에서 피해구제나 조정 등의 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이 무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유현정 변호사는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의료분쟁중재원 조정 등의 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이 ▲판단 불일치로 인한 불신 조장 ▲소비자원, 중재원의 판단 무력화로 악용 가능, 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을 증거자료 획득수단으로 악용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현행 법령 하의 소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나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른 시일내에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많게는 2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소송에 비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합의권고를 받을 경우 빠르면 한달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며 소송 외 분쟁조정수단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 절차중복과 판단 불일치로 인한 불신 조장,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을 증거자료 획득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또 “소비자원, 중재원의 판단 무력화로 악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건난이도 ▲피해정도(예상 손해배상액) ▲과실인정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근거한 보험공단의 환수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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