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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피해구제사업 26억 업계가 조성 해달라”

CEO 조찬간담회, 식약처 초기 사업비 협조 요청


식약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제약업계에 초기 지원금인 26억원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열린 한국제약협회 산하 CEO 조찬간담회에서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현재 기재부에 예산 46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정부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제약업계가 초기 지원금 26억원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사업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요청한 46억원의 예산 확보 여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식약처는 내년부터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제약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연구사업을 통해 예산을 추산한 결과 보상금은 향후 부작용 건수나 보상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40억원 정도로 예측된다.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 46억원은 부작용 원인조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가운데 내년 시행 첫 단계에서 지원될 사망일시보상금 26억원을 업계에서 조성해주길 바란다”며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을 통해 업체별 생산수입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국회 류지영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통해 법안이 확정되면 세부시행방안은 산학관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안전분야의 20년 숙원사업이다. 내년 시행을 통해 사망일시지원금부터 적용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며 “식약처도 법안이 마련되면 기재부와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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