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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신고제 치명적 단점 즉각 보완 필요!"

의협, 쌍벌제·사무장병원·국고지원·처벌강화 등 입장발표

면허신고제 개선방안
의사협회에서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대해 치명적 단점을 즉각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9일 오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송형곤 대변인의 주재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송형곤 대변인은 현 면허신고제는 “악법적 요소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개선추진사항은 미신고시 경고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처벌을 하는 방안이다.

면허신고제에 따라 면허신고 미이행시 면허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과잉처분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미신고시 경고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합리적 조정을 해야한다는 것.

둘째, 신고 절차의 간소화다.

신고인의 입장에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일례로 직전 신고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으로 분리된 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셋째, 중앙회와 각 산하단체로 구성된 조직특성을 활용해 면허신고는 각 산하단체에서 접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단체에 자율적 제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외국의 경우 의사면허를 독립 면허관리기관이 총괄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면허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이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인 단체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면허신고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제도라는 것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업무를 의협에 위탁했는데, 의협이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현황 관련 정보를 협회가 취득함에 따라 회원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의협은 후속대응책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면허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실현해 나갈 예정이며 면허신고시스템을 9월중으로 구축해 10월경부터는 본격적인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의료현안 해결책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면허신고제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중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지난 23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고지원 강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가 큰 만큼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비개원의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협회차원에서 법률, 세무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령 의사들이 일정 급여를 받고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중범죄 의료인 가중처벌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수준을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나 몇몇 특정범죄를 의사전체에세 일반화 시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고지원 강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협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했던 것으로 적극 동의하지만 국고지원이 확대된 금액이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수수자의 경우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통지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며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구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호사를 사전 선정하여 해당 회원들이 소송을 저렴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민원, 징계요청, 필요시 고소․고발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밖에도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 가족대회' '의료현안 자문 간담회' 등을 개최해 회원간 결속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또 주요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사협회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국회 정책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