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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현업 의사지만 면허는 나의 명예!

어떻게 취득한 의사자격인 데…효력정지도 심적 부담

의료인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진행되고 있는 비현업 의료인 면허신고로 인해 고령의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고 있다.

 

17일 의협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429일 의료인면허신고제도가 도입 된 이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신고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 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신고 대상자 153,799명의 92.3%141,988명의 면허신고를 받았다. 당시 의료기관 근무 중인 의료인 중 미신고자 58명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비현업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대상자 6,038명 중 의사는 4,554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4,500여명 의사들 중 대부분은 해외에 생활 기반을 갖거나, 의사사회에 무관심하거나, 고령의 나이로 은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4,500여명의 의사 중 해외에 생활 기반이 있는 의사가 약 3/4일 정도로 많다. 3,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현업 의료인 중 신고 대상자는 1,100여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들 중에는 타직종에 종사함으로써 의사사회에 무관심하거나, 고령의 나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고 은퇴한 경우로 나뉜다.

 

은퇴한 의사가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면허신고는 중앙회인 의협에서 받고 있다.

 

지난 주말 복지부는 그동안 행적 파악이 어려웠던 면허 미신고자들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파악했다. 이어 그들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의사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같은 통보를 접하고 놀란 의사는 대부분 은퇴한 의사들이다.

 

16일과 17일 양일간 의협에 문의 전화가 쇄도 했다. 면허신고 면제 혹은 유예와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양일간에 걸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손주나 아들의 손을 잡고 지팡이를 짚고 부인과 함께 직접 의협을 방문하는 은퇴 의사들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고령의 나이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어서 6층 학술국까지, 혹은 2층 총무국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은퇴한 의사들의 경우는 이번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의사면허를 얼마나 어렵게 땄겠는가. 그런데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직접 의협을 방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지팡이를 짚고 의협을 방문하는 은퇴한 의사들에게 면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이번 비현업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진행이 다나의원 사태와 관계가 있을 까?

 

복지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현업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과 앞서 지난해 말 진행된 의료기관 종사자 일괄면허신고 진행은 의료인의 수급정책과 보다 나은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보다 정확한 의료인의 신상 파악이 근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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