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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신고제 등 의료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

국회 복지위, 4월 임시국회 12일부터 의약법안 본격 심사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복지위에 따르면 먼저 12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현재 안건 미확정)하고 다음날인 1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도 제2차 법안소위(오전 10시)에서 심사가 이뤄지며 15일(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원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복지위를 전격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

특히 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요구권도 부여된다.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 근거를 담았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의약품의 약화사고 등 부작용·위험성 판단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