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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초읽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가시권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

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요구권도 부여된다.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이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 의사폭행 가중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삭제됐다.
이는 여·야의원들이 이미 응급의료법과 상충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수순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순탄하게(?) 이어질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