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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신고제-세무검증제 법사위 통과

징계요구권 부여-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등을 담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안) 등도 통과시켰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

특히 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요구권도 부여,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7.5억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검증대상자 수는 약 4만6700명에 대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검증 미이행시에는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한편, 이들 개정안이 법사위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