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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4월말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해야 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허위신고 자격정지

4월 29일부터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위반할 때 의료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신규로 면허를 받는 의료인은 면허증 발급받은 다음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부터 의료인은 매 3년되는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 사항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외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신고 수리업무는 각 의료단체의 중앙회에서 위탁 관리하며 중앙회는 의료인에게 신고 방법,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의료단체는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 소속 회원과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들 중 11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시행령안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규정도 내실화를 꾀했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5년이상 연속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이내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복지부측은 "지난해 4월 면허신고 방법과 절차, 윤리위원회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3월 7일까지 각 이해단체들의 의견 수렴기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