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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왜, 의료인들만 면허신고제 해야 하나? 반발

회원 통제수단 악용될 우려…협회서 회원 참여 유도에 달려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원의들은 다른 직종의 면허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서 왜 의료인 면허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규제를 하느냐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기존 면허자는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타 면허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A 개원의는 “미용사나 변호사 등 다른 어떤 면허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데 왜 의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B 개원의도 “의사들에게만 면허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핑계고 사실상 의료인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 개원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을 통제 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면허신고제를 악용해 회원들을 통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면허신고제의 장점을 잘 살려 제대로 운영한다면 의사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 개원의는 “그 동안 의사들이 요구해 왔던 자율권을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통해 받았다”면서 “의사를 관리한다는 것에 회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의협에서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고 제대로 운영한다면 의사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협이 회원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만큼 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