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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면허신고 서둘러야… 63%에 불과

4월28일 마감… 군의관, 공보의 등 미신고율 높아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신고율이 6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많은 의사들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의관,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의 미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면허신고가 마감되는 오는 4월 28일까지 회원들로부터 면허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면허신고 마감까지 27일을 남긴 4월 1일 현재 전체 회원 수인 10만7798명 중 63%에 해당하는 6만8021명의 회원들만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만9777명의 회원들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면허신고현황에 따르면 의원급의료기관에서 2만8267명, 병원급의료기관에서 9047명, 종합병원급의료기관에서 2만1621명의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마쳤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최근 개원의사들의 연수강좌 등이 활발히 진행돼 대부분의 의사들이 면허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의관, 공보의 등 군 복무 중인 젊은 의사들과 해외체류나 비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 중 신고를 마친 이는 9086명에 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한 회원에게는 완료문자를 발송하며 연수교육 이수교육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에도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보건의료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에도 힘을 쏟은 결과, 최근에 신고율이 다소 높아지기도 했다. 현재 의협 홈페이지에서는 면허신고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4월에 들어서고 신고마감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써 지난해 4월29일부터 올해 4월28일까지가 면허신고기간이다.

의사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괄 신고해야 한다.

단, 지난해 4월 29일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