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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현재 신고율 30%

13년 4월28일까지 일괄신고, 8시간 보수교육 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12년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12.4.29.~ ‘13.4.28.까지이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09년 이애주의원 대표발의로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제출됨에 따라「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난 11년 4월28일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1년 뒤인 12년 4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