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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국 간협-간무협 양승조 의원 지역구서 ‘맞시위’

9일 천안서 개정 의료법 통과 vs 개악 저지 대규모 항의집회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80조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결국 천안에서 대규모 맞시위를 하게 됐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3일 개최하려다 연기됐던 항의 집회인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오는 9월 9일 11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서부광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각 ‘양승조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천안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80조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 측은 “지난 14일을 ‘양승조 의원 개악 법률안 저지의 날’로 정하고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대여론 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발생할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개악 법률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약 25만 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온 간협 관계자 전원이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도착한 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규탄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경우 같은 날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위를 간호협회에서 펼치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현재 참가할 수 있는 인원들을 수소문 중이다”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인원과 관련해서는 양 단체 모두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 항의집회 집결지인 천안역 서부광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항의집회가 열리는 천안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는 모두 천안역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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