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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채민 장관-제약협회 만남 이유는?

1원낙찰 근절책-3상 세제혜택 지원 등 협력 논의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1원낙찰 근절방안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에 대해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1원낙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급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일괄 약가인하를 통해 명분을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즉각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외임상 등 자금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3상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은 1원낙찰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건설업계와 같은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 능력심사 등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통한 최소한의 기초비용을 마련해 1원낙찰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수단을 강구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1원낙찰 근절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 및 적격심사 기준 도입을 건의했고 복지부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도 요청했다. 이는 제약 5개 단체장들이 지난 11일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임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건의문에 담긴 수준에서 폐지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될 경우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측은 제약업계의 R&D투자 확대에 부응해 정부도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경호 회장은 “케미칼 신약을 성장동력산업으로 포함시켜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반적으로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좋았고, 임 장관도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정책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