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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삼진 등 4곳 ‘천황심보단’ 제품 줄줄이 행정처분

식약청, 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판매중지

국내 제약사의 천황심보단 제품들이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줄줄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 25일자로 경진제약사, 한국웨일즈제약, 아이월드제약, 삼진제약 등 4곳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진제약 ‘안정액’과 아이월드제약 ‘태평환’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첨부문서 및 회사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에 ‘고혈압증’과 같이 허가 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해당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웨일즈제약 ‘천왕안심환’과 경진제약사 ‘경진천왕보심단’, ‘심진캅셀’ 은 제품의 특징에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기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먼저 천왕안심환은 동의보감에 수재돼 있는 처방과 일부 다른 처방임에도 해당 제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심장의 보약(동의보감 원방) 천왕안심환(천왕보심단)’으로 기재했다.

경진천왕보심단과 심진캅셀 역시 동의보감에 수재돼 있는 처방과 일부 다른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첨부문서에 ‘동의보감에 수재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처방으로…(중략)…순수 생약제제입니다’라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