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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5년간 1조원 넘어섰다

감사원, 행정처분 지연 등 실효성 지적…통합체계 주문

지난 5년간 적발된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2007~2011년까지 341개 업체에서 1조 114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요양기관 또는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 6개 기관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약사에 대한 면허가격정지 행정처분은 전체 수수 혐의자 2만3092명 중 20.1%인 4638명만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454명(79.9%)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서 복지부로 적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341개 업체에 대해서는 29% 가량인 99개 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242개 업체(71%)는 조사기관에서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목록, 수수자 내역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 조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감사원은 단속기관이 6개로 나눠져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단속기관은 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조사 및 처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용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