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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BMS ‘바라크루드’ 약사법 위반 과징금 427만원

제품명-유효성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돼 조치


‘바라크루드’(BMS)가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바라크루드0.5mg(엔테카비르)에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427만 5000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제품명, 유효성분 및 명칭 및 그 분량 등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이뤄졌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B형 간염치료제 1위 제품으로 국내시장 최대 처방품목이다. 9월 원외처방액 136억원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