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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 공정위 상대 역지불합의 소송 일부 승소

서울고법, 과징금 21억원 및 일부 시정명령 취소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역지불합의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동아제약이 공정위가 GSK와의 역지불합의를 문제삼아 내린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동아제약에 처분한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일부 시정명령도 취소했다.

이번 재판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행위를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로 규정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기됐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약가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는 조건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GSK의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으로 GSK는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제네릭인 ‘온다론’을 철수해 경쟁하지 않는 대신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발한 GSK와 동아제약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일 GSK는 패소한데 반해 동아제약은 일부 승소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