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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리카’ 소송 패소…국내사들 ‘위기’

화이자,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 vs CJ, 즉각 항소 결정


특허존속 기간 중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 몰렸다.

‘리리카’ 통증 부분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31일 승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첫 사례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특허 존속기간 중 제네릭 출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리리카 제네릭은 20여개 업체가 출시했으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CJ를 비롯해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총 10여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리리카는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승소판결에 따라 화이자제약은 리리카 제네릭 리딩품목 보유업체인 CJ를 상대로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CJ는 판결이 난 직후인 31일 오후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CJ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

CJ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보완할 중점사안이 준비돼 있어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J의 결정에 따라 상당수 제네릭 업체들도 함께 항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는 자진 판매중지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화이자가 3심까지 승소할 경우 제네릭 진입으로 입은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400억원에 달하는 리리카의 매출규모로 환산했을 때 20%의 약가인하분만 1년에 약 1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존속 기간 중 용도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제네릭을 출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국내 제약업계에는 이번 판결로 제네릭 진입에 있어 상당한 고민을 가져올 만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