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4단계로 나눠 거래 규모별 지원 규모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을 이미 판매 중인 타사 의약품과 효능면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내부평가에 따라 초기 랜딩비(Landing) 명목으로 15% 수준 지원했다.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판매와 관련, 처방규모에 따라 10%~30%를 지급했으며,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
포리부틴(Polybutine, 소화성궤양용제) 판매와 관련해서는 PCP 정책을 통해 랜딩 및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액의 10%~15% 지원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 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 판매 관련,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급했다.
이렇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만 전국 302개 병의원에 총 21억 83만 9000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