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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삼일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1억7천만원

공정위, 302개 병의원 21억 규모 불법 제공행위 적발

삼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4단계로 나눠 거래 규모별 지원 규모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을 이미 판매 중인 타사 의약품과 효능면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내부평가에 따라 초기 랜딩비(Landing) 명목으로 15% 수준 지원했다.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판매와 관련, 처방규모에 따라 10%~30%를 지급했으며,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

포리부틴(Polybutine, 소화성궤양용제) 판매와 관련해서는 PCP 정책을 통해 랜딩 및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액의 10%~15% 지원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 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 판매 관련,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급했다.

이렇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만 전국 302개 병의원에 총 21억 83만 9000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