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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서울5개 분회, 의약외품 소송 식약청에 ‘패소’

재판부, 의약품표준제조기준 고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약사회가 의약외품 관련 소송에서 식약청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서울 5개 분회(강남, 강동, 서초, 성동, 송파)가 식약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 고시처분 일부취소소송’에 대해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표준제조기준 고시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의약외품 전환이 문제라면 그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고시를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의약품표준제조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 절차가 절차상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약사회 측은 약사법에 따르면 치료·약리 효과가 있는 연고류와 파스류는 외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고시기준 자체가 없다는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최초 소송에서 고소인측은 의약외품 전환을 두고 치료효과가 있는 만큼 취소가 돼야한다고 주장을 펼쳤으며, 이후 고시 과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다. 최근에는 의약외품 중 치료효과가 명시돼 있는 파스류와 연고류의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 판결 이후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법원이 또 새로운 법리를 끌어냈다. 표준제조기준 자체를 두고 다툰 부분이 아닌데 다시 원론적으로 싸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표준제조기준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