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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뜨거운 감자 허가·특허연계…제약-정부 한자리

28일 제약CE0, 특허청, 복지부 등 모여 간담회 개최

제약업계와 특허청,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제약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제약협회는 5일 회원사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제약기업 CEO 및 연구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 회원사별 CEO, 연구소장 등이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특허청장,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생명공학심사과장, 약품화학심사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안미정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 MD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이 ‘제약산업과 특허정책’과 관련한 발표를, 한미약품 황유식 이사가 ‘제약기업의 특허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제약업계의 IP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1시간가량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제네릭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매출감소를 연평균 약 440~92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허분쟁비율이 제도 도입 전 약 27%에서 도입 후 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10대 제약기업 전체 특허건수는 1699건으로 글로벌 10대 제약기업 전체 특허건수 3만4600건의 4.9%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국내 기업이 획득한 특허기술료는 14억5000만 달러로 전세계 제약산업 특허기술료 1000억 달러의 1.4%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한미FTA 발효로 인한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향후 특허 분쟁시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