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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실거래가 '14년 1월까지 연장

무용론 불구 약가제도 개편-쌍벌제 파급도 파악 내세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다 ‘12년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전체 1만3천 품목 평균 14%, 인하대상품목 6천5백 품목 평균 22%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12년 2월~‘13년 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