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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카바수술 고시폐지가 수술중단은 아니다”

송명근 교수 “현실은 노력해 기술개발 하는 것이 바보”


송명근 교수는 카바 고시의 폐지가 카바 수술방법이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시 폐지가 카바고시의 폐지로 앞으로 시술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결코 카바수술법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카바시술은 앞으로 할 수 없으며’라는 복지부의 애매한 표현으로 오해가 야기됐지만 이는 카바고시의 폐기로 앞으로는 카바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고시 폐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는데 2011년 7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카바 수술로 조건부 비급여 신청을 한 경우가 없었고 이미 카바 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청구가 사라진 마당에 카바 수술의 고시폐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도 없는 일로 수술중지나 퇴출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해오던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독창적인 신기술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고시 폐지의 실제 이유는 고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향적 연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적응증을 5%로 제한해 카바 수술과 판막치환술의 비교 연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잘못이 있기 때문이며 개발자가 줄기차게 고시 폐지를 주장한 이유이고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교수는 치료재료 사용금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우선 고시 폐지로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됨이라는 복지부의 표현으로 오해가 야기되고 있으나 사용금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심평원 고시가 폐지되면 비용산정이 어려워져 사용은 가능하나 병원이 환자로부터 Rootcon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Rootcon은 카바수술 외에 많은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며 식약청 승인은 물론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로는 국내 유일하게 CE 등급을 받은 의료기구로 외국에 수출중인데 카바수술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갑작스럽게 고시 폐기해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환자와 의사는 물론 의료기기를 개발한 개발자 및 소규모 의료기 회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음은 매우유감이며 정부에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제껏 후학들에게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의사는 죄인이라 가르쳐 왔는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회의를 느낀다. 최근 몇 년간 내가 느낀 대한민국 의료현실은 해외기술을 들여오는 것이 가장 좋고 끈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임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또 “수술법 등에 사용에 문제없다. 방법자체를 없애는 것과 이름을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며 “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 기간 카바링 회사에 무료 공급 등을 종용하고 있는데 협의중이지만 확답이 아직 안됐다. 복지부와도 비용 산정 부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