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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진료비 카드결제 안되는 상황 올 수 있다”

병협, 카드사와 계약 해지에 따른 환자불편 우려 지적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 회장 김윤수)는 신용카드사들과의 수수료 분쟁으로 환자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카드사와 계약 해지에 따른 환자불편 및 민원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병원들은 1.5%에서 2.5% 사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5∼1.0% 범위 안에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경영이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그에 따른 민원이 신용카드사가 아닌 의료기관에 제기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과 이미지 추락을 야기하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들이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들은 수익저하로 인한 경영압박에 직면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기준에 ‘법령 등에 따른 제약이 있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분야인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수급권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의료기관의 이익이 일반 기업처럼 주주나 사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고유목적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투자감소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규모만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가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