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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방안 적극 환영

“규개위 결정은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도약 시발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할 수 있게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에 대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규제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졸업생은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간호조무사 학력 상향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규개위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면서도 국제대 간호조무과의 현재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집 중인 13년 신입생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신년 벽두부터 날아든 낭보를 54만 회원과 함께 나누겠다”며 규개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회 오랜 숙원사업인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해주신 규개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5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며 거듭 감사와 기쁨을 표시했다.

이어 “협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TF에서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새해부터 간협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간호조무사가 의료선진국형의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대의 간호조무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된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며 협회는 국제대의 간호조무과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전문대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은 물론 실습 및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