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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검찰, 보건연 보고서 허위여부 판단 없었다’

건대병원, 검찰 약식명령 청구통지 결정은 유감

건국대병원은 21일 ‘배종면 교수의 명예훼손 소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송명근 교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공식적으로 통지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검찰 결정 내용을 접하게 돼 당혹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의 ‘검찰에서 보건연 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금번 검찰 수사에서는 보건연 보고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건대병원은 동부지검의 담당 검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본건 명예훼손 약식명령 청구는 ‘보건연의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라는 내용 때문이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보건연 보고서의 진위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이번 약식명령 청구는 ‘보건연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유’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재판정에서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보건연의 보고서가 검찰에서 진실로 밝혀졌다’라고 하거나, 신기술지정 관련 고시 폐기를 ‘송명근 교수의 판막성형술이 중단되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수술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이었던 배종면 제주대 교수의 법적 악연은 지난 2011년 건대병원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배 교수를 고소하며 더욱 악화됐는데 이에 대해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배 교수가 송 교수 등 건대병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