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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임상 현실 반영 못하는 약제 급여기준이 문제”

의협, 심평원에 잘못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개선 촉구

의사협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제 급여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4일 의료인이 최선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이 초과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약제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비의 손해배상을 의료기관에 청구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하고도 손해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의사의 과잉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 급여기준이 의학적․임상적 판단보다는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해 설정되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현실과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 전산심사시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상병코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약제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와 불만이 상당하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약제비 삭감 문제는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전산심사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심사기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심평원에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