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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외과전문의, 성형외과 수련 1년 인정

복지부, 9개 전문과목 명칭 변경-타과목 수련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일반외과를 외과로 명칭변경하는 등 일부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외과는 ▲외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를 ▲병리과,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한다.

또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제시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며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일부 개정안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결핵과 전문의 자격취득자는 ◇내과전문의 수련과정 1년의 기간을 인정받는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따른 과목명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외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1년의 수련기간을 인정받는다.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을 받기위해 *내과, *응급의학과 자격 취득자의 경우 1년 수련기간을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응급의학의 수련과정 내에 소아응급의료에 관한 세부사항이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응급실에서 다루는 소아질환들에 대한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학 전문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소아청소년과의 수련과정을 부분 인정한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신경외과도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는 1년 인정을 받으며 ◇흉부외과와 ◇성형외과도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 한해 1년간의 수련기간을 인정한다.

한편 이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