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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AZ ‘브릴린타’,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약가 정당 1200원…아스피린과 병용 환자 대상

클로피도그렐 대비 주요출혈위험의 증가 없이 심혈관계 사망위험을 감소시킨 효과를 유일하게 입증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차세대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는 브릴린타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브릴린타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성인 환자에서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 감소를 위해 아스피린과 병용하는 경우다.

광범위한 환자에게 처방 가능해 불안정성 협심증,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의 약물 치료, 관상중재시술 또는 관상동맥회로우회술을 받을 환자가 모두 포함된다. 보험 약가는 정당(90mg) 1200원으로 책정됐다.

브릴린타는 PLATO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치료제인 클로피도그렐 대비, 주요 출혈 위험의 증가 없이 1년 사망률 개선 효과를 최초로 입증했다.

브릴린타는 사망률 개선 외에도 빠른 혈소판 응집 억제반응과 유전자형에 구애 받지 않는 효과를 입증했다.

기존 약제와 달리 간 대사 작용을 거치지 않고 투약 30분 후면 혈소판 응집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유전자형(CYP2C19 또는 ABCB1)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냈던 기존 약재와 달리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심혈관계사망,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의 빈도를 낮췄다.

또 약물 치료만 받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사망률 역시 클로피도그렐 보다 낮춰 시술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 브릴린타의 효과는 초반부터(30일 내) 나타나기 시작해 그 효과가 1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대표는 “급성심근경색은 퇴원 후에도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재발 방지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지만 퇴원 환자의 8.1%가 1년 내 사망하고 있어, 브릴린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브릴린타는 유럽심장학회의 2010년 급성관상동맥증후군 가이드라인에서 클로피도그렐과 상관없이 Class 1 치료제로 권장됐으며, 2012년 개정 발표한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환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Class 1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2012년 미국심장병학회재단과 미국심장학회의 개정가이드라인에서는 불안전성 협심증이나 ST 분절 상승 없는 심근경색으로 침습치료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Class I 약제로 권고됐다.

한편, 브릴린타는 지난 201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들의 혈전성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승인 받은 바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을 포함한 82개국에서 승인허가돼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