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의약 단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법안을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한의약단독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의협은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을 공부한 이들 약 2만명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국민의 진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학과 한의약과 관련한 법령을 독립법으로 분리시킨 이 법안은 분량이 11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록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서에서 근본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과 한의약과 관련한 독립 법안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제도는 소수의 비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돼야 한다며, 한의약단독법을 슬며시 상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후진국형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발의에 참여한 김정록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국민 건강 훼손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비상식적인 법안을 만들고 추진한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