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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제, 영진 등 4곳 리베이트 관련 줄줄이 행정처분

식약처, 4월 들어 18개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 통보

4월 들어서만 국제약품, 영진약품, JW중외제약 등 4곳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4개 제약사 18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을 통보했다.

국제약품은 2004년 7월~2006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했다.

해당품목은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1그람 ▲국제 세포테탄나트륨주 500미리그람 ▲타겐에프연질캡슐(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 ▲벤다라인(벤다작리진 정) ▲벤다라인정 250밀리그람(벤다작리신) ▲푸코졸캡슐(플루코나졸) ▲멜록시펜캡슐(멜록시캄) ▲다이메릴정(글리메피리드) 등 총 8개 제품이다.

영진약품 역시 2008년 12월~2009년 9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 등에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제47조 등의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 8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세로파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 ▲세포세틸건조시럽(세프포독심프록세틸50mg(역가)/5ml)) ▲세포세틸정(세프포독심프록세틸) ▲아디모드액(피도티모드) ▲영진세파클러캅셀 ▲크라모넥스정(아목실린/클라불란산칼륨혼합물(2:1)) ▲프라스탄정10밀리그람(프라바스타틴나트륨) ▲하이셉트정5밀리그람(염산도네페질일수화물) 등이다.

또 중외제약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웅제약은 ‘에스디올하프정’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는데, 이 제품은 기존 명문제약이 보유하던 당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 제품을 양도받은 대웅제약이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2009년 6월까지 해당 제품의 처방을 부탁하는 조건으로 의료인에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및 선할인(10~50%)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제품은 2011년 6월 30일자로 명문제약에서 대웅제약으로 양도·양수돼 대웅제약에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