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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타이레놀현탁액 판매중지 3일째 회수 50%

식약처 26일 167만병 대상 강제회수·폐기 명령 통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ml, 100ml의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발표 3일 만에 해당제품의 자발적 회수가 50% 진척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스토어는 현재 집계 중이다.

26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과용량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회수는 한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일부 제품에서(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적정 용량을 초과한 제품이 발견됨에 따라 결정됐다. 자발적 회수의 범위는 사용기한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또한, 사건 발생시점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수발표 당일인 23일에는 영업부 직원 100여명이 직접 공문을 들고 150개 병원과 400개 의원, 400개 문전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회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또 한국존슨앤드존슨 영업부 직원 40여명이 400여개 약국과 편의점 방문해 직접 회수 및 회수 절차 안내했다. 25일에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가 대한약사회 방문해 회수 및 환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사용기한이 2013년 5월(2011년 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시럽,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할 것을 한국얀센에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3일 판매금지 이후 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감시 결과,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

이번 강제 회수·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172개 로트, 약 167만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