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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제약 공판, 일부 의사 리베이트 혐의 인정

피고인 5명 검찰 증거 동의, 14명 동영상 강의료 주장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일부 의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19명의 피고인 가운데 5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대가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이 동아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최고 약 3000만원까지 받았으며,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한 5명만 검찰이 제시한 이같은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으며, 나머지 14명은 동영상 강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리베이트인줄은 모르고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서 동아제약 임직원과 컨설팅업체 관련자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했됐다. 이 자리에서 동아제약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와 같이 동영상 강의 부분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강의 동영상 촬영 후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측 변호인도 의사들의 공판이 컨설팅 관계자와 연관됐다며 공판이 진행된 뒤 의사들의 재판 기록을 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에 피고측에 증거인부서 제출을 요청하고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고 한 뒤 재판을 마쳤다. 또 의료인과 동아제약의 재판은 사안이 같기 때문에 모두 같은 날 진행하고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의 첫 번째 공판에서 일부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강의료 지급을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