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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기능 강화해 보건복지 사각 해소

남윤인순 의원, 조세 및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문

“두터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분야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원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이 확산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나 복지분야 공공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고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113만7000세대 171만6000명에 달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11만9,000세대 167만8000명이 급여가 제한되었는데 이는 지역 전체 783만5000세대의 15.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8년 9월29일부터 체납횟수를 기존 3회에서 6회로 급여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 세대가 여전히 많고, 더욱이 25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지역의 경우 2011년 72만6000세대에서 2012년 73만1000세대(체납보험료 1조3891억원)로 늘어나 25개월 이상 장기체납률이 9.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지출이 낮고,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를 체납처분하는 등 철저히 징수하여 모럴헤저드를 방지해야 하겠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납부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료급여)에 편입하든지 상징적인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과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아 빈곤층에게 있어 병·의원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실정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과중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과소이용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환자 간병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완화하며,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강화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 영세사업장 근로자, 농어민 가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을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여야 한다”며 “지원대상 기준을 사업장 근로자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소득 기준이하로 변경하면 되며 다만,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상의 역진성 방지 등 객관적 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이 전체 노인의 45.1%로 OECD 평균 13.5%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55% 명목 소득대체율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연금 10%, 국민연금 45% 등 55%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