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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층 의료보장 미흡 ‘의료사각지대’ 낳아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의료급여 수급자격 개선해야”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의료욕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급여제도와 개선방향을 고찰했다.

지난 2004년 차상위 계층 대상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일부 의료욕구가 반영됐으나 2009년 다시 건강보험적용대상자로 환원해 수급자격에서 실질적인 의료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는 그대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대상 의료보장 관점에서 수급자격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2006년에 무양의무자 기준이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이내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돼 있어, 일정수준까지는 재산을 고려해야 하지만 약 3000만원의 재산공제액은 현실에 비춰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소득환산율 4.17% 또한 2년 동안에 현행 재산을 소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수급기준으로는 타당치 않아, 즉 현행 수급자격기준은 상당한 의료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급여범위와 본인부담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게 의료보장을 담보하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급여범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일치시키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장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부분은 1종의 경우 보장률이 90%를 넘고 있어 오히려 필요이상의 남용이 우려되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입원의 경우 외래에 비해 보장성이 떨어지고(2008년도 기준 1종 87.6%, 2종 78.7%) 있다는 부연이다.

더불어 비급여가 과도하기 때문에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이환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고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중 약 28%가 선택진료비에 해당되므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연구위원은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자격과 급여에서 포괄성과 충분성이 담보돼야 하며 지금까지의 사후적 치료성격의 보장체계에서 사전적 예방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급여 포함 비용 중심의 보장체계를 재구도화하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및 비급여 관리방안 등 급여관리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