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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이자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침해소송 승소

CJ 리리카 제네릭 제품 판매 및 판촉활동 금지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에 승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과를 통해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