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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반복하면 인증취소

복지부, 고시규정 개정공고…사실 확인 거쳐 취소할 것

리베이트를 제공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을 4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해 과징금 및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 심사 시 결격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일정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심사 시 인증결격기준으로 인증심사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을 제외하는 것이다.

과징금 누계액이 20백만원(약사법), 600백만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와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 인증을 취소한다.

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또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이나 해당 연도내 종료시에는 제외한다.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취소규정도 있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 요건인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일정 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경감 기준도 마련했다.

단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시 과징금의 25% 감경, 2배 상회시 50% 감경이라는 기준이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이번 취소기준마련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이미 리베이트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 입장도 표명했다.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해 인증제도 취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