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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 염모제 브랜드 ‘비겐’ 과징금 1천만원

식약처, 5개 품목 관련 제조업자 주소 기재 위반 처분

동아제약의 대표 염모제 품목인 ‘비겐크림톤’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비겐크림톤’ 제품군 5개 품목에 대해 징금 10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약외품 수입품목 ‘비겐크림톤 3G’, ‘비겐크림톤 4G’, ‘비겐크림톤 5G’, ‘비겐크림톤 6G’, ‘비겐크림톤 7G’ 등 5개 품목이다.

처분사유는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제조업자(생산국 제조사)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상 위반된 것이다.

한편, 동아제약의 대표 염모제인 ‘비겐’ 브랜드는 지난해 총 매출 170억원(회사측 잠정집계)을 올린 대형 품목군이다. 이 가운데 주력품목인 ‘비겐크림폼’은 이번 처분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