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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GSK ‘보트리엔트’ 7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연부조직육종 환자 2차 이상 치료까지 범위 확대


한국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대표 김진호)은 항암제 ‘보트리엔트(성분명 파조파닙)’이 7월 1일부터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부조직육종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보트리엔트는 투명세포성, 전이성 신세포암의 1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지만 이번에 보험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보트리엔트는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진행성 연조직육종환자 369명을 대상으로 한 제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중앙 무진행생존기간을 위약을 투약받은 환자의 1.6개월에 비해 4.6개월로 연장시켜 질병의 진행 위험을 65%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부조직육종 환자에 권고되고 있다.

또 보트리엔트는 다양한 연부조직육종의 아형에서 무진행생존기간을 위약군에 비해 연장시킴으로서 연부조직육종에 사용 승인 및 급여인정을 받은 최초의 표적치료제가 됐다.

보트리엔트 투약을 받은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피로감, 설사, 구역이었으나, 위약군과 비교해 보트리엔트 투약으로 인한 유의한 건강관련 삶의 질 악화는 없었다.

GSK 항암제 사업부의 윤순남 상무는 “보트리엔트가 약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 치료에 실패한 연조직육종 환자의 2차 이상 투여제로 허가 및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그 동안 1차 치료 실패 후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연조직육종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환자들의 무진행생존 기간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진행성 연조직 육종환자에서의 보트리엔트 보험급여 인정은 PALETTE(PAzopanib expLorEd in sofT TissuE sarcoma)라고 불리는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군 대조의 다기관 3상임상 시험의 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