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광동제약 ‘에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이 미등록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피온정은 생산 시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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