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고대하던 복합제 개량신약의 약가우대 세부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한가는 오리지널 대비 6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약가우대 방안을 최종 결정하면서, 개량신약 분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의 개발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복합제 개량신약의 약가산정 방식과 관련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환산한 금액을 책정했던 것을 68%로 상향조정토록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기준인 68%에 가산율을 ‘+α’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개량신약 약가는 단일제만 가산이 인정되고 복합제는 성분별로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53.55% 합산 금액을 상한가로 산정했다.
이는 복합제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약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는 그간 약가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복지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데는, 한미약품 ‘아모잘탄’ 사례와 같이 복합제 개량신약 제품들이 해외수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점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발매된 ‘리세넥스플러스’, ‘클라빅신듀오’ 등의 제품들도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복합제가 개량신약 개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약가우대를 통해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판단이 뒷받침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제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이 의외로 복잡하고 임상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이유들로 복합제 보다는 단일제 개량신약 쪽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왔다”며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몇 없더라도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사들이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에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 행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