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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삼일, 리베이트 제공 33개 제품 대거 행정처분

식약처, ‘부루펜정’ 등 1개월 판매업무정지 통보

삼일제약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루펜정’ 등 3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한 ‘티마박점안액0.5%’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 달간 판매가 정지된다.

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부루펜정’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월~2006년 9월, 2008년 2월~ 2009년 1월까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및 물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품목은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 ▲나플리정 ▲라노졸정15mg ▲라니디엠정4mg ▲레드로핀시럽 ▲리박트과립 ▲리세넬정35mg ▲부루펜정200밀리그람(이부프로펜) ▲부루펜정400밀리그람(이부프로펜) ▲부루펜정600밀리그람(이부프로펜) ▲무코치올에스산 ▲무코치올에스정200mg ▲미클라캅셀 ▲바이세프캡슐 ▲세로즈정50mg ▲세로즈플러스정 ▲세로즈플러스프로정 ▲슈다페드액 ▲슈다페드정 ▲아자스건조시럽 ▲어린이부루펜시럽 ▲에어클라듀오시럽 ▲자이로릭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트리메부틴) ▲포리부틴서방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포리부틴에프연질캅셀 ▲포리부틴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 ▲포리부틴정150mg(말레인산트리메부틴) ▲프로메트리움정 ▲후루다랜캡슐(디에칠아민크로모카르브) 등이다.

또 식약처는 2003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료기관에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품목은 ▲티마박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나박점안액(엔-아세틸아스파틸글루타민산나트륨) ▲버간점안액(간시클로버)이다.

한편, 33개 품목 모두 판매업무정기 기간은 8월 16일~9월 15일까지 한 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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